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D이 운전하던 차량이 후진 중 H이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원고 A가 경부척수 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원고 A가 안전벨트를 미착용하여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A에게 약 7억 8천만 원, 원고 B에게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7년 5월 5일 오후 2시 20분경, D이 운전하던 K5 승용차가 인천 남동구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후 다시 후진하던 중, H이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H은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원고 A는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A는 소래산 등산 후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던 중 H의 제안으로 차량에 탑승한 직후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원고 A의 호의동승 및 음주운전 방조 여부에 따른 책임 제한이 필요한지, 원고 A의 안전벨트 미착용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일실수입, 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위자료 등)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787,704,291원, 원고 B에게 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년 5월 5일부터 2022년 2월 9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원고 A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보험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A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호의동승 및 음주운전 방조 주장은 원고 A가 지하철역까지 태워달라고 요청한 직후 사고가 발생했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에게 일실수입, 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위자료 등 총 787,704,291원을, 원고 B에게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 소유자의 책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운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 부담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고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합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의 안전벨트 미착용이 피해 확대의 한 원인으로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85%로 제한되었습니다. 호의동승에 대한 책임 제한 법리: 대법원 판례(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등)에 따르면,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액을 경감할 수는 없으며, 운행 목적, 관계, 동승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매우 불합리할 때에만 경감할 수 있습니다. 동승자의 안전운행 촉구 의무: 대법원 판례(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등)에 따르면, 동승자가 운전자의 난폭운전이나 사고 위험성을 인지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 자동차에 탑승할 때는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벨트는 사고 발생 시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경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미착용 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 비율이 적용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호의동승과 책임 제한: 운전자의 호의로 차량에 동승했다 하더라도 단순히 그 사실만으로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관계, 동승 경위 및 목적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매우 불합리할 때에만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 운전자가 현저히 난폭운전을 하거나 사고 발생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지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행위 자체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항목 확인: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 시 일실수입, 치료비(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위자료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중증 상해의 경우 개호비나 보조구 비용이 장기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협상: 보험사는 과실 비율이나 손해액 산정에 있어 피해자에게 불리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