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공작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를 말합니다.
자전거 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 등"이라 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
자전거 도로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자전거 등 및 보행자의 통행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합니다. 다만, 지형·상황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자전거 우선도로란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 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본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일일 통행량이 2천대 이상인 도로도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단서).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의 노선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자전거 등을 제외한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6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