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세 명의 피고인 A, B, C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대마)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와 C는 양형 부당을, 피고인 C는 추가로 사실오인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원심 법원에서 두 개의 사건을 병합 심리했음에도 각각 따로 형을 선고한 절차적 오류가 발견되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직권으로 파기된 후 다시 징역 1년 8월과 몰수, 추징 1,206,000원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C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세 명의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과 몰수, 추징 명령을 받은 후,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주로 자신들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을 호소했으며, 피고인 C는 추가로 필로폰 판매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들의 주장을 검토하고, 동시에 피고인 B의 경우 원심 판결의 절차적 적법성까지 직권으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결이 경합범 관계의 죄에 대해 따로 형을 선고한 절차적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와 C가 주장한 원심의 형량(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C가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판매책과 연결시켜 주거나 필로폰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오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원심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사건에 대해 각각 형을 선고한 것은 형법 제37조에 위배되는 절차적 오류이므로, 원심 판결 중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여 징역 1년 8월에 처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며 1,206,000원을 추징하는 단일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필로폰 판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계좌로 송금받고 직접 필로폰을 전달했으며, 현금과 필로폰 일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판매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 4회 및 누범 기간 중 범행, 단순 투약을 넘어선 판매 행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B의 원심 판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직권으로 인정하여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와 C의 항소는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조를 재확인하고, 특히 동종 전과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에 대해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6호: 필로폰(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매수, 수수, 판매, 투약, 소지 등 각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필로폰 매수, 수수, 판매, 투약, 소지 및 대마 수수 등 다양한 혐의로 이 법률 조항들을 적용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으로, 피고인 C가 다른 이들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했다는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 이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원심이 경합범 관계인 여러 죄에 대해 따로 형을 선고한 것이 이 조항에 위배되어 항소심에서 직권 파기 후 재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 처벌): 경합범에 대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거나, 각 죄에 정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한다는 규정으로, 피고인 B에게 하나의 형이 선고될 때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이나 범죄에 사용된 마약류 등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로부터 1,206,000원이 추징되고 압수된 마약류가 몰수된 근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4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의 이유 유무를 판단하여 항소가 이유 없으면 이를 기각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B의 원심 판결이 직권 파기되고, A와 C의 항소가 기각된 법률적 근거가 됩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중독성이 강하여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동종 전과가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재범의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여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둘째, 마약류를 단순히 투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매수, 수수, 판매, 알선, 소지 등 모든 관련 행위가 법의 엄정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마약류 판매 행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아 투약보다도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넷째,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법원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혹시 원심에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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