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의류업체 대표 A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인 '사단법인 G 중앙사업본부 피복사업소' 소장 B와 공모하여, 협회 명의를 빌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작업복 구매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실제로는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구입한 의류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마치 협회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납품하여 총 10억 3,843만 7,994원의 물품 대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B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공개입찰 절차를 피하고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악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는 2015년 3월경 '사단법인 G 중앙사업본부 피복사업소' 소장인 B를 만나 위 협회의 명의를 빌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대금의 10%를 B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위 협회가 아닌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저렴하게 수입한 의류나 국내 업체로부터 구입한 의류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뒤, 마치 위 협회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납품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2015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10억 3,843만 7,994원을 편취했습니다. A는 이 과정에서 수입한 의류 12,307점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명의를 빌려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해외 수입 의류의 원산지 표시를 훼손하여 마치 자체 생산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대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 및 관련 법규 위반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해당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공기관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여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원산지 표시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와 B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다액이기는 하나 그에 상응하는 물품이 공사에 납품되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공사를 속여 총 10억 원이 넘는 물품 대금을 편취했으므로,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에 따라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이는 편취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공동으로 처벌됩니다. A는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지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협회의 명의를 사용하고, B는 지정된 시설의 소장으로서 그 명의를 A에게 대여했으므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2조 제1항, 제9조 제2항(명의사용 금지) 및 제9조 제3항(명의대여 금지)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중국산, 베트남산 의류 12,307점의 원산지 표시를 잘라냈으므로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2, 제33조 제4항 제2호(원산지 표시 손상 금지)를 위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대표자인 A의 원산지 표시 손상 행위에 대해 대외무역법 제57조(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 외에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은 계약 체결 시 특정 목적(예: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을 위한 특례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품이나 매입품을 납품할 경우 원산지 표시를 훼손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과 같이 특별한 자격을 통해 혜택을 받는 경우 해당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행위는 관련 법률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받으며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합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 비록 납품된 물품에 하자가 없더라도 계약 체결의 본질적인 내용(예: 생산 주체, 원산지)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계약을 얻어내고 대금을 받은 경우 사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
창원지방법원 20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