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
피고인 A, B, C, D는 위조 신용카드 사용, 보이스피싱, 그리고 파밍(Pharming) 등 다양한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조직적으로 활동했습니다. 피고인 A는 위조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며 사기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C는 보이스피싱 및 파밍 조직의 관리책이자 대포통장 모집책인 '장집'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D 또한 보이스피싱 및 파밍 조직의 대포통장 모집책인 '장집'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거나, 대포통장을 양수받아 거액의 피해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여 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사기 범죄로 구성됩니다.
위조 신용카드 사용 및 사기: 피고인 A는 공범 E과 함께 위조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한 카드를 이용하여 2017년 5월 2일부터 5월 9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3,672,500원 상당의 물품(귀금속 등)을 편취하고, 12회에 걸쳐 8,13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들은 금은방 등에서 현금화가 쉬운 물품을 구매한 후 이익금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범행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및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J, E, L, M, N, 피고인 A,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장집'(대포통장 모집책)을 운영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파밍(Pharming) 방식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 C, A, D는 금융사기 조직에 소속되어 파밍 방식으로 피해금을 인출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4월 5일경 AY에게 '쇼핑몰 댓글 알바'를 가장하여 체크카드를 양수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조직원들은 2017년 4월 7일 피해자 BB의 노트북에 악성 팝업창을 띄워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로 유도,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 BB 명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을 인출하고 그중 4,927,905원을 피고인들이 모집한 AY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각기 다른 사기 범행에 개별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접근매체(체크카드)를 양수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그리고 파밍 수법으로 컴퓨터 등 사용 사기를 저지른 것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출입국 기록, 공범들과의 대화 내용,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공모 관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 피고인 D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거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일련의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D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양형 조건을 참작했으나,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각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는 조직 내에서 '관리책'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사기 유형과 관련된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및 제352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위조 신용카드 사용):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수도 금지):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48조 (몰수):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념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위조 신용카드 사용 예방:
보이스피싱 및 파밍 예방:
대포통장 및 접근매체 양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