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도박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들은 PC방 관리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게임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게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PC방 서버에 유포했습니다. 이들은 게임사이트에서 상대방의 패를 보며 게임을 하고, 게임머니를 획득하여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중 일부는 이러한 뷰어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업무를 하면서 수익을 얻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보통신망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며, 불법 환전을 통해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일부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광고프로그램을 업로드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따라 다르며, 추징 및 가납명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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