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자신이 매도한 건물의 일부를 피고에게 임대하였으나, 나중에 일부 층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통지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부당이득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최초 임대차 기간 동안에는 일부 층에 대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해지 통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법률행위의 해석 원칙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검토하였습니다. 판사는 계약 문서, 계약 체결 동기와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최초 임대차 기간 중 일부 층에 대한 해지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계약의 안정성과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도 이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