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한국도로공사가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피고 건설사들의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회생절차로 인해 실권되었고, 피고 A와 B에 대한 청구는 손해 발생이 증명되지 않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한국도로공사가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피고들인 건설업체들이 담합하여 낙찰가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담합을 통해 낙찰가를 높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담합이 낙찰가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원고의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회생절차를 거쳐 채권이 면책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의 경우 회생절차에서 채권이 실권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A와 B에 대해서는 담합이 있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2014년과 2015년의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고, 2012년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도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와 B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상영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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