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한국도로공사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발주한 도로유지보수 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건설사들(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회생절차로 인한 면책을 이유로 각하하고, 피고 A, B에 대한 청구는 2012년 담합은 위법하나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렵고, 2014년 및 2015년 담합은 손해 발생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발주한 총 69개의 도로유지보수 공사 입찰에서, 피고 A, B, C를 포함한 여러 건설업체들이 사전에 모임이나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 비율 등을 합의하여 담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방식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2012년에는 4개 업체만 참여 가능한 상황에서 낙찰예정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이 낙찰 가능성이 없는 가격을 제시하여 낙찰예정사가 원하는 높은 가격에 낙찰받도록 했고, 2014년과 2015년에는 여러 조를 구성하여 조별로 투찰구간을 나누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러한 담합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자, 업체들이 제출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위반한 것이므로,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가격과 실제 낙찰가격의 차액, 즉 피고 주식회사 A는 327,005,482원 중 264,007,304원에 대해, 피고 B 주식회사는 55,865,426원 중 48,638,651원에 대해, 피고 주식회사 C는 2,289,539원 중 1,824,832원에 대해 2018년 8월 1일부터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C는 이미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이 면책되었다고 주장했고, 피고 A, B는 담합의 목적이 낙찰가격 상승이 아닌 물량 확보 및 배분에 있었으며,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특성상 낙찰 하한율(예정가격의 86.745%) 예측이 어려워 담합으로 가격 조정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한국도로공사가 제시한 손해액 산정 기준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C에 대해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절차 종결 시까지 신고되지 않아 면책되었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피고 A, B에 대해서는 2012년 담합은 위법하며 낙찰가 상승 효과가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한국도로공사가 제시한 손해액 산정 방식(2016-2017년 평균 낙찰률 또는 낙찰 하한율 적용)은 담합 외의 시장 상황 변화(아스콘 가격 하락, 경쟁업체 증가 등)가 반영되지 않아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가상 경쟁가격'을 합리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아 손해액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4년 및 2015년 담합의 경우 투찰 구간 분산을 통한 경쟁 제한 효과는 인정되지만, 다른 경쟁업체들 존재 및 예상가격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반드시 낙찰가 상승 효과를 가져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손해 발생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