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이 발주한 'E 도로건설공사'의 시공사로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자, 연장된 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인정하고, 계약금액 조정 신청 절차 및 중첩된 공사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 인정 여부 등을 판단한 후, 청구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1,224,845,619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2010년 12월 25일 경기도 가평군 C리와 D리 사이 3.9km 구간의 'E 도로건설공사' 입찰을 공고하였습니다. 원고들(A 주식회사, 주식회사 B)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1년 4월 27일 피고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총 공사비 50,373,407,700원, 총 준공일 2016년 5월 2일로 하는 1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 피고의 공사 중지 지시, 용지 미보상, 청평호 결빙으로 인한 착공 지연,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조정 등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수차례 연장되었습니다. 특히 제2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은 437일, 제6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은 166일이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간접공사비로 총 1,720,157,132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부적법하고, 이미 차수별 변경계약에 간접공사비가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원고들에게 1,224,845,61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 중 201,000,000원에 대해서는 2018년 8월 21일부터, 나머지 1,023,845,619원에 대해서는 2020년 4월 30일부터 각각 2020년 8월 19일까지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30%, 피고가 70%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시공사가 추가로 발생한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 간접공사비의 구체적인 액수를 바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여러 공사 차수가 중첩되는 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는 개별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 손해액은 감정 결과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공공 계약에서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책임 분담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장기계속계약):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 계약 등은 총액으로 입찰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공사도 이러한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이 사건의 핵심적인 법리로, 시공사(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주처(피고)는 공사기간 연장을 승인하고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45989 판결의 법리 (계약금액 조정 신청 절차):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연장되는 공사기간 개시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 등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고,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나 그에 따른 조정까지 반드시 변경된 공사기간 개시 전에 완료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합니다. 다만, 늦어도 최종 준공대가 지급 이전에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마쳐야 하며, 조정 신청 시 증액을 구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산출 근거를 첨부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신청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 제2항 (대가 지급기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준공대가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간접공사비 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 손해배상 책임 제한의 법리: 법원은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여한 여러 사정,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 사회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정 결과의 과다 산정 가능성, 전체 공사대금 증액, 공사 지연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습니다.
• 공사기간 연장 사유 명확화: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원인이 발주처의 지시, 설계 변경, 용지 보상 지연,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 등 시공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임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기 및 방법: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증액을 청구하려면, 늦어도 해당 차수 또는 전체 공사의 최종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발주처에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사유와 증액 필요성을 제시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경 계약 시 간접공사비 포함 여부 확인: 변경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가 새로운 계약금액에 이미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청구 가능한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불분명할 경우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중첩 공사기간 고려: 여러 차수의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거나 중첩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특정 차수의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청구 시 중첩된 기간에 대한 비용이 다른 차수 계약에 이미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중 청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증거 자료 준비: 간접공사비 증액을 청구할 때는 연장 기간 동안 투입된 인력, 장비, 관리 비용 등의 실제 발생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인건비 지급 내역, 장비 사용 기록, 사무실 유지비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책임 제한 가능성 인지: 법원은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전체 공사 진행 경과, 다른 계약금액 조정 내역, 실제 시공사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처의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그대로 모두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