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도로 건설 프로젝트에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 지급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도로건설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피고와 장기계속계약 형태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중지 지시와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원고들은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이미 계약금액에 간접공사비가 포함되어 있고, 모든 공사대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공사지체사유가 발생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간접공사비의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했으며, 피고의 주장대로 이미 계약금액에 간접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 간접공사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권문규 변호사
법률사무소공간과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8길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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