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2조제1항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42조제2항).
조경면적의 산정[「조경기준」 제4조]
조경면적의 배치(「조경기준」 제5조)
옥상조경 면적의 산정(「조경기준」 제12조)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쉽게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제62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공동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제62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단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의3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건축법」 제62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6항).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우편수취함은 「우편법」 제37조의2의 기준에 따릅니다(「건축법」 제62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