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인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분할징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0조제1항).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등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0조제1항).
사업시행자는 청산금 지급을 위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위치·용도·이용 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제3항).
가격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출평균하여 산정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제1호가목).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다음의 비용을 가산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에 따른 보조금은 공제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6조제3항).
정비사업의 조사·측량·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공사비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인건비·통신비·사무용품비·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에 따른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부담한 비용은 제외)
안전진단의 실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 그 밖에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관등에서 정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