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고주파 전극도자절제술을 받던 중 의료 과실로 뇌경색이 발생하여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전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기대여명을 6년으로 추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지만 원고는 이 기간을 넘어 생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예측보다 길어진 수명으로 인한 추가적인 향후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등을 청구하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전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예상치 못한 여명 연장으로 발생한 손해는 별개의 소송물이며,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기존 병력과 피고 병원의 사후 조치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하고 총 177,752,344원의 추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연장된 여명 종료일 이후의 정기금 지급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간혈적 심계항진과 고혈압을 앓던 중 심방세동 진단을 받고 2010년 6월 6일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고주파 전극도자절제술(RFA)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구토, 우측 팔다리 움직임 감퇴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뇌 MRI 검사 결과 뇌경색이 발생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 뇌경색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혈전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의료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우측 편마비, 실어증, 보행장애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10년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에 일부 승소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 원고의 기대여명을 2017년 5월 11일까지로 추정하여 그 기간까지의 향후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등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예상과 달리 2017년 5월 11일 이후에도 계속 생존했고, 새로운 신체 감정 결과 기대여명이 2030년 5월 15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종전 여명 종료예측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향후 치료비, 보조구비, 개호비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확정된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피해자의 기대여명을 초과하여 피해자가 생존했을 경우, 이전에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예측하기 어려웠던 수명 연장으로 인한 향후 치료비, 보조구비, 개호비 등 새로운 손해의 발생을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피고의 책임 범위와 손해액 산정 방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즉 이 사건 소송이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여명이 이전 예측보다 약 13년 더 연장된 것은 선행 소송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가 새로 발생한 경우로 보아, 이는 이전 소송의 소송물과 별개이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혈전 예방 조치 미흡이라는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고, 2017년 5월 12일부터 2030년 5월 15일까지 발생한 원고의 향후 치료비, 보조구비, 개호비 등 추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의 심방세동 및 고혈압 병력과 피고 병원의 사후 적극적인 조치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하여 총 177,752,34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30년 5월 15일 이후의 정기금 지급 청구는 원고의 기대여명이 특정되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원고 A에게 177,752,344원 및 이에 대해 2017년 5월 12일부터 2018년 7월 1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5를,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본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과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민사소송법 제216조)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우선 피고 병원 의료진의 혈전 예방 조치 미흡이라는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뇌경색이라는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이라는 이념에 따라 원고의 기존 질병 병력과 피고 병원의 사후 적극적인 조치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기판력의 예외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등)를 인용하여, 전 소송 변론종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고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별개의 소송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기대여명 연장은 이러한 새로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했습니다. 손해액 산정 시에는 향후 치료비, 보조구비, 개호비 등을 종전 여명 종료예측일 기준으로 현가 산정했으며,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민법이 정한 연 5%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해 피해자의 기대여명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정기금이 아닌 일시금 등만을 구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연장된 여명 이후의 정기금 지급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장기간 후유증이 예상되는 의료사고의 경우 최초 손해배상 소송 시에는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충분히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학적 예측을 현저히 초과하여 피해자의 생존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거나 후유증 상태가 예상과 다르게 변화하는 등 예측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더라도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기대여명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확한 신체 감정을 통해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의학적 소견상 기대여명의 예측이 매우 불확실하다면, 장래의 손해에 대해 정기금 지급을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는 새로운 신체 감정을 통해 기대여명이 2030년 5월 15일까지로 특정되었다고 보아 정기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환자의 기존 질환이나 사고 발생 이후 병원 측의 조치는 병원 측의 책임 비율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의 특수성을 충분히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