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인 보험회사는 피고인 병원이 운영하는 의료재단법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실손의료비 보험 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피고 병원에서 시행한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시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시술이 '법정 비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피보험자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보험자들을 대신하여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려면, 피보험자들이 무자력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보험자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서로 다른 법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으며, 원고가 피보험자들을 대신하여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신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는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보험자들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권한에 위배되지 않으며, 피보험자들의 권리행사 자유를 박탈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결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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