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가 피보험자 망 C의 유족인 A와 B를 상대로 치매간병비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보험회사는 망인이 '중증치매상태' 진단 후 90일 이상 상태가 계속되지 않았고 특별약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으며, 심지어 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보험회사가 '중증치매상태' 진단 및 확정 관련 특별약관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해당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보험자 망 C는 2013년 7월 9일 병원에서 K-MMSE 검사에서 8점, GDS 검사에서 6점으로 중증 인지 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4년 11월 28일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14년 12월 3일 사망했습니다. 보험계약자 E은 망 C를 피보험자로 하여 중증치매간병비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망 C의 유족인 피고 A와 B는 보험사에 치매간병비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망 C가 중증치매 진단 후 90일이 지나기 전에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특별약관의 '중증치매상태' 진단 및 확정 기준에 대해 설명의무가 없거나 이미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 당시 이미 치매 상태였으므로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제기하며, 치매간병비 지급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치매간병비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보험사가 '중증치매상태'의 진단 및 확정 방법을 규정한 특별약관 조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이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피보험자 망 C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상태에 해당했고 그 상태가 90일 이상 지속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험사는 피고들에게 치매간병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주장한 망인의 사망 시점 이전에 9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보험계약 체결 전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 등도 모두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