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센서 감응식 에어백의류를 연구개발 및 제조하는 회사로서, '추락 감지 보호복'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 또한 같은 분야의 회사로서 유사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판매하는 제품이 자신들의 특허발명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침해행위 금지와 제품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자신들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침해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특허발명과 피고 제품을 구성요소별로 비교한 결과, 일부 구성요소는 동일하지만, 중요한 구성요소에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추락 감지 센서부와 방열부에서 피고 제품은 원고의 특허발명과 다른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러한 차이가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한지에 대해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피고 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