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신생아 A는 H병원에서 출생 후 황달 증상으로 광선 치료를 받다 퇴원했습니다. 퇴원 당일 산후조리원에서 호흡 곤란, 청색증 등 위중한 증세를 보여 H병원 재내원 후 J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J병원에서 장 천공, 패혈증 등으로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출혈성 뇌경색 및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발달 지연 등의 장애가 남았습니다. 이에 A의 법정대리인(부모)은 H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D,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E와 J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 F를 상대로 약 11억 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신생아 괴사성 장염을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히 치료하지 못했으며 퇴원 조치가 부적절했고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신생아가 출생 후 황달 증상으로 치료를 받다 퇴원했으나 이후 위중한 상태가 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결국 뇌손상으로 인한 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모가 처음 진료한 병원과 전원된 병원의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부모는 조기 진단 및 치료 지연, 부적절한 퇴원 조치, 설명의무 위반 등을 문제 삼았고, 병원 측은 당시 의료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며 과실을 부인했습니다.
H병원 의료진에게 신생아 괴사성 장염 진단 및 치료 지연, 부적절한 퇴원 조치, 상급병원 전원 및 응급처치, 설명의무 위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 과실과 원고의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J병원 의료진에게 응급수술 지연, 뇌경색 진단 및 치료 지연, 설명의무 위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 과실과 원고의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H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출생 당시 상태와 황달 수치만으로는 신생아 괴사성 장염이나 패혈증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선 치료 및 경과 관찰 조치는 당시 임상의학 분야의 의료행위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빌리루빈 수치 호전 및 다른 이상 소견이 없는 상황에서의 퇴원 조치는 의사의 진료 방법 선택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괴사성 장염 증상이 나타난 시점과 위 천공 발생 시점을 고려할 때, 퇴원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조기 진단 및 악결과 회피가 가능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빌리루빈 검사의 목적은 설명된 것으로 보이고, 괴사성 장염 관련 설명의무는 H병원에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J병원 의료진에 대해서는 위 천공 확인 후 외과당직의의 다른 수술 등으로 수술이 지연된 상황에서 타 병원 전원을 모색하고 당직의 수술 종료 후 신속하게 수술을 진행한 것은 병원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며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뇌손상 의심 증상 발견 후 검사 및 처치도 늦은 것이 아니고, 뇌병변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으며 기존 패혈증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과실과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수술 전후 보호자에게 원고의 상태와 치료 계획 등을 설명한 사실도 인정되어 설명의무 위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료 과실의 판단 기준: 의사는 진찰·치료 등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진단상의 과실 여부도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본 사건에서 법원은 H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출생 당시 증상과 황달 수치만으로는 괴사성 장염을 예측하기 어려웠고 퇴원 조치 또한 당시 의료행위 수준과 의사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J병원 또한 응급수술 지연 상황에서 타 병원 전원을 모색하고 신속히 수술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 과실과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므로 의료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료상의 과실 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막연하게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H병원이 퇴원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 천공 발생 이전에 괴사성 장염을 조기 진단하여 악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J병원의 뇌경색 진단 및 치료 지연 주장 역시 기존 패혈증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의료인의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나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예상되는 의료행위를 할 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등). 본 사건에서 법원은 H병원이 빌리루빈 검사의 목적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괴사성 장염 관련 설명의무는 H병원에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J병원도 수술 전후 원고 상태와 치료 계획 등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생아 황달은 흔하지만 수치가 높거나 구토, 복부팽만, 청색증, 무호흡 등 다른 이상 증상이 동반되면 병적 황달이나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퇴원 후 아기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평소와 다른 증상(특히 호흡 곤란, 보챔, 구토 지속, 피부색 변화 등)이 발견되면 즉시 의료기관에 재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진과 충분히 소통하여 진단명, 검사 목적, 치료 계획 및 예상되는 합병증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궁금한 점은 다시 질문하여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위중한 상태의 신생아의 경우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필요성 및 전원 과정에 대한 정보를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전원 가능한 병원의 여부와 절차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과정 중 중요한 사항이나 설명을 들었던 내용은 기록해 두면 추후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