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비와 소송비용을 청구한 사건, 피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고, 피고는 하자보수비와 소송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다만, 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일부 인용.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및 소송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아파트 시공 중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하여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하자보수 완료 및 설계상 하자 등을 이유로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하자보수비용의 75%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로 인정하여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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