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비와 소송비용을 청구한 사건, 피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고, 피고는 하자보수비와 소송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다만, 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일부 인용.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