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건설사(A 주식회사)를 상대로 아파트 신축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과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선행 소송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건설사의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아파트의 자연 노화 현상, 사용 관리상의 문제, 그리고 일부 설계상 하자를 고려하여 건설사의 책임을 75%로 제한했습니다. 특히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는 시공사의 책임이 아닌 설계상의 문제로 판단하여 면책했습니다. 또한, 건설사의 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신고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최종적으로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1,361,437,654원의 회생채권을 배상해야 한다고 확정했습니다.
원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 주식회사에게 춘천시 아파트 건설공사를 맡겼습니다. 아파트 사용검사 이후 공용 및 전유 부분에서 다양한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소송(선행소송)을 제기하여 3,930,212,493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부실시공을 원인으로 하여,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선행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액 1,635,759,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송 진행 중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했습니다. 피고는 1년차 하자보수를 완료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 원고가 지급한 재료의 특성으로 인한 하자는 면책되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는 원고의 설계상 잘못에 기인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건설사의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액 산정, 특히 설계상 하자와 시공상 하자의 구분, 하자확대손해로서의 소송비용 인정 여부 및 범위, 그리고 건설사의 회생절차 개시가 채권 확정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을 1,361,437,654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중 75%의 책임제한을 적용한 1,307,324,311원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송비용 상당 손해배상액 중 약 33.26%의 책임제한을 적용한 49,190,220원, 그리고 회생절차 개시 전 지연손해금 4,923,123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만, 2017년 10월 12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채권 확정 청구 부분은 회생절차에서 적법하게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판결은 건설사의 시공상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하자 발생의 다양한 원인과 회생절차에서의 채권 신고 방식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했습니다. 특히 설계상 하자 문제는 시공사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이 조항은 회생채권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뿐만 아니라,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손해배상금 등도 회생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회생절차개시 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해당 부분이 각하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667조 제1항, 제2항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공사의 기본적인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민법 제669조 (도급인의 지시 또는 재료에 의한 하자):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수급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가 원고의 설계상 잘못(부적절한 동관 재료 선택)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가 해당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390조 관련 판례 법리): 수급인이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도급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도급인이 분양한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하여 입주자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지급한 소송비용은 '하자확대손해'로서 시공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다1136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이 이러한 하자확대손해로 인정되어 일부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건축물의 하자 발생 시 시공사의 책임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지만,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지시에 기인한 경우에는 시공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사례에서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가 부적절한 동관 설계 때문인 것으로 인정되어 시공사가 면책되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준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자연 노화 현상이나 입주자들의 관리 소홀이 하자에 영향을 미쳤다면 시공사의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 없이 자체적으로 하자보수 완료를 확인하더라도, 하자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거나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추후 법적 분쟁에서 시공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시공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도급인이 입주자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은 '하자확대손해'로 인정되어 시공사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시공사의 책임 비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 회생채권의 범위와 회생절차 개시 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되지 않은 채권은 나중에 확정을 구할 수 없으므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