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가 피고로부터 암호화폐 채굴기를 구매하고 위탁운영을 맡겼으나 피고가 약속한 채굴 및 암호화폐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두 계약이 불가분 관계이며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지는 적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4,9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6월 15일 피고로부터 암호화폐 채굴기 15대를 4,950만 원에 구매하고, 채굴기 운영 및 암호화폐 채굴을 피고에게 맡기는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속과 달리 암호화폐를 채굴하거나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채굴기를 다른 회사에 재위탁하여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7년 9월 29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채굴기 매매계약과 위탁운영계약이 분리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분 관계인지 여부, 피고가 암호화폐 채굴기 인도 및 설치 의무 그리고 암호화폐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원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의무 발생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4,95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17년 11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금액 지급 의무는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암호화폐 채굴기 매매 계약과 위탁운영 계약을 단순한 두 가지 계약이 아닌, 채굴기를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주된 목적을 위한 '불가분의 단일 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채굴기 인도 또는 설치 의무와 암호화폐 채굴 및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고, 특히 다른 회사에 위탁 운영을 맡긴 사실을 원고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채굴기가 제대로 설치되어 채굴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계약의 해지 및 원상회복: 민법상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3조, 제548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암호화폐 채굴 및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했던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채굴기 구매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채굴 및 수익 배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정당화되었습니다. 불가분 채무: 여러 채무가 하나의 목적으로 연결되어 분리할 수 없는 경우, 어느 한쪽의 이행이 없으면 전체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채굴기 매매와 위탁운영 계약이 '암호화폐 채굴을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하나의 주된 목적 아래 불가분의 관계로 체결되었다고 보아, 피고가 위탁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전체 계약의 불이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이행 의무가 있는 날로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사건 당시 연 15%)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과 함께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채굴기 구매 및 위탁운영과 같은 투자 계약 시에는 계약의 내용이 명확한지 확인하고, 특히 채굴기의 소유권 이전 및 실제 운영 방식, 수익 배분 방식 등 핵심적인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여러 목적이 결합된 계약의 경우, 각 목적이 상호 불가분의 관계인지 아니면 독립적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수익 창출이 주된 목적인 경우에는 채굴기 구매와 위탁운영이 불가분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약속한 의무(채굴기 인도/설치, 채굴 및 수익 지급 등)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항에 따라 내용증명 등의 방식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계약 이행의 주체가 변경되거나 제3자에게 재위탁될 경우, 이에 대한 사전 고지 및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상 '설치'나 '이행 완료'와 같은 용어의 의미가 단순히 장비 구매를 넘어 실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