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인 통신판매점 A가 피고인 보증보험회사 B를 상대로, 명의도용 판매로 인해 발생한 보증보험금 16,620,910원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동통신판매점 A의 직원이 관련되어 발생한 명의도용 핸드폰 판매 사건에서, 보증보험회사 B가 피해 회사 E에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후 A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자, A는 자신의 직원 C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자신에게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통신판매점 직원이 명의도용 판매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통신판매점이 계약상 명의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보증보험금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B주식회사가 지급한 보증보험금 16,620,910원에 대한 채무가 원고 A에게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명의도용 판매로 인한 주식회사 E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B주식회사가 대신 지급한 보증보험금에 대한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합니다.
이행보증보험계약: 피고 B주식회사는 원고 A가 주식회사 E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원고 A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 B주식회사가 대신 손해를 배상하고, 이후 원고 A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구상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위탁판매계약서 제7조 제2항: 본 사건의 핵심 조항으로, '원고는 명의도용, 허위/부실 가입 등의 판매행위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E가 입는 민사상의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 계약 조항을 근거로 원고 A가 직원 C이나 제3자 F의 직접적인 명의도용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위탁판매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명의도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전적인 민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원고 A가 제기한 소송의 종류로, 특정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탁판매계약 조항에 따라 원고 A의 채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직원의 직접적인 불법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계약상 책임 조항에 따라 명의도용 등 판매 행위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탁판매 계약 등 사업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명의도용, 허위/부실 가입 등 판매 행위 관련 손해배상 책임 조항을 반드시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형사상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민사상 계약 책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보험회사가 손해를 대신 배상하면 원계약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최종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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