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임대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진행된 전세권 말소 및 손해배상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이전에 선고한 판결문 중 금액 표기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어, 해당 부분을 정정하는 판결 경정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전 판결의 주문 제2항에 기재된 '110,366,650원'이라는 금액을 '제1항 기재 금원'으로 변경하여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원이 이전에 선고한 판결의 주문 내용 중 금액 표기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와 해당 오류를 어떻게 정확하게 경정할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이전 판결의 주문 제2항에 명시된 특정 금액을 다른 주문의 내용으로 대체하여 원판결의 의도에 부합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법원은 2018년 6월 20일에 선고된 본소 및 반소 사건의 판결 주문 제2항 중 '110,366,650원'으로 기재된 부분을 '제1항 기재 금원'으로 경정(정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정으로 이전 판결문의 명백한 금액 표기 오류가 바로잡혔으며, 이는 판결의 정확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인 조치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