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장품 브랜드 공스킨이 9만5000원 상당의 제품을 850원에 판매하는 등의 파격적인 할인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바이럴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과거 미샤 등 원브랜드숍이 저가 판매를 통해 인지도를 높였던 방식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며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거짓·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할인 전 가격으로 제시된 금액이 실제로 20일 이상 거래된 적이 없다면, 이는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통해 이 같은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스킨은 ‘타임특가’ 등 기간한정광고를 반복해 사용하며 동일한 가격 혜택을 지속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공정위가 기간 한정 광고 후에도 동일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 에듀윌과 에스티유니타스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들에게 제한된 시간 동안만 적용되는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는 인상을 주고 지속적으로 광고를 반복하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 랜덤박스 논란으로 제재를 받은 우주마켓과 운영사 주소 및 대표자가 동일해 소비자 기만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랜덤박스와 같은 불투명한 마케팅 방식이 신뢰를 잃는 사례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경영 형태와 마케팅 수법은 다시 한번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이런 유형의 할인 마케팅은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으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소비자들의 권리 구제가 적극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은 단순히 판매량 증대만을 목표로 급격한 할인 전략으로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는 가격과 광고 내용을 꼼꼼히 따져 합리적인 소비 결정을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마케팅 관행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감시는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