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한 반도체 회사(채권자)가 자사의 전직 임원(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관한 가처분 신청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퇴직 후 2년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취업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퇴직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경쟁 회사인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장기성과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행위로 인해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전직금지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약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채무자는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협력해서는 안 된다는 약정이 있었으나, 채무자가 C에 취업한 것이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할 우려가 없다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가 주장한 영업비밀인 특정 기술들은 이미 업계에 공지된 것으로, 채무자가 C에 입사하기 전에도 C에 알려져 있었으며, 채무자가 퇴사할 당시 채권자의 기술 수준은 이미 C가 생산하고 있던 제품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퇴사한 시점에서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C에 입사하더라도 채권자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결과,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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