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전기톱 사고로 인해 손가락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는 좌측 1, 2수지에 영구적인 감각 이상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피고 병원의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은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없었으며, 원고의 기존 건강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수술 전에는 해당 장애가 없었고, 수술 후에 발생했다는 점, 수술 부위의 통증과 감각 이상을 호소했다는 점, 그리고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 예상되었으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기존 건강 문제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이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9,300,04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