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거나 위탁한 건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저지른 다수의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이미 지급했던 설계보상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입찰 담합이 설계보상비 반환을 약정한 계약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상법상 연대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피고들에 대해서는 회생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소송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각하했으며 다른 청구(채무불이행, 부당이득, 불법행위)는 기각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년 7월부터 10월까지 여러 건설 공사의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이 입찰에 참여한 다수의 건설회사들(피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응했고,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한 회사들에게는 입찰 규정에 따라 설계보상비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건설회사들이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일부 회사들은 형사 재판에서 입찰 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담합으로 인해 이들 입찰에 무효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이미 지급된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입찰이 무효로 되지 않았고, 설령 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설계보상비 반환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맞섰습니다. 또한 일부 피고들은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밟고 있었고, 다른 피고들은 설계보상비 반환 채권의 양도나 부당이득 반환 의무 등을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건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찰이 무효로 선언되지 않았더라도 설계보상비 반환 의무가 발생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연대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회생이나 파산 절차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한 채권은 그 절차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불법적인 담합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채권 행사의 적절한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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