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2009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된 공사 입찰에서 피고들이 담합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설계보상비 상당액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 중 일부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거나 파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이들에 대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들이 담합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고, 형사 판결에서도 담합행위로 인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관계가 존재하며, 담합행위로 인해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이 선고된 피고들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조달청 발주 공사와 관련된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았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각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설계보상비 반환 채권을 양수받았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설계보상비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은 연대하여 설계보상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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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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