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조업을 마치고 정지 상태로 표류하던 유자망 채낚기 어선이 항해 중이던 통발어선과 충돌하여 침몰한 사고입니다. 통발어선 소유주인 피고 회사는 어선 선장의 경계 및 조타 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침몰한 어선의 소유주인 망인 측에도 주위 경계 의무를 소홀히 한 15%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법원은 침몰한 어선의 선가와 치료비만 손해배상 범위로 인정하고, 조업손실금, 어업 허가 프리미엄, 망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유자망 채낚기 어선 <삭제>는 1999년 7월 10일 조업을 시작하여 다음날 05:00까지 오징어를 어획한 후,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선원들이 휴식 중인 상태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05:00경 출항하여 항해 중이던 통발어선 <삭제>의 선장은 08:30경부터 함해당직을 인수한 뒤 09:45경 조타실 뒤편 해도실로 들어가 해도를 보며 위치를 확인하느라 약 15분 동안 조타와 경계를 태만히 했습니다. 결국 10:00경 표류 중이던 <삭제> 어선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삭제>의 선수 부분으로 <삭제>의 우현 중앙 기관실 부분을 충돌했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삭제> 어선은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침몰했고, <삭제> 어선 소유주인 망인은 이 사고로 자신과 선원들의 치료비 330,780원을 지불했습니다. 이후 망인은 소송 중이던 2000년 9월 27일 사망했고, 그의 유족들이 태훈산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정지 상태 어선과 항해 중인 어선의 충돌 사고에서 각 당사자의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선박 침몰 시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선가, 치료비, 조업손실, 어업 허가권 가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위자료 등)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태훈산업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총 247,532,497원(원고 <삭제>에게 74,258,499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49,505,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사고 발생일인 1999년 7월 1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00년 12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통발어선 <삭제>의 선장이 조타실을 비우고 해도실에 들어가 경계 및 조타를 태만히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여, 피고인 태훈산업 주식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침몰한 어선 <삭제>의 소유주인 망인 측도 기관을 정지시키고 표류하는 상태에서 선원 모두 휴식하고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 15%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비율을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침몰한 어선의 선체, 기관, 의장품, 어구 등을 포함한 선가 320,000,000원과 치료비 330,780원만을 인정했습니다. 선박 멸실에 따른 조업손실금, 어업 허가증 인수 프리미엄, 그리고 망인의 사망이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 때문이라는 위자료 청구는 인과관계 불충분 및 손해배상 범위 원칙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이므로 상법이 아닌 민법상 연 5%를 적용하고,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25%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상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통발어선 <삭제>의 선장이 항해 중 경계 및 조타를 태만히 한 것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및 제396조 (과실상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침몰한 어선 <삭제>의 소유주인 망인에게도 주위 경계 의무를 소홀히 한 15%의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배상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및 산정 원칙 선박이 사고로 인해 침몰하여 멸실된 경우, 손해액은 일반적으로 멸실 당시 선박의 교환 가격(선체, 기관, 어구, 장비 등을 포함한 가액)에 한정됩니다. 선박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조업 수입 손실(일실수입)은 멸실된 선박의 교환 가격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포괄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는 상법상의 이율(연 6%)이 아닌, 민법상 일반적인 이율(연 5%)이 적용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이율(당시 연 25%)이 적용됩니다.
해상에서 어선 충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항 중인 선박뿐만 아니라 정지 상태에 있거나 조업을 마친 선박이라도 주변 상황에 대한 경계 의무를 소홀히 하면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선박이 완전히 침몰하여 멸실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일반적으로 멸실 당시 선박의 교환 가치(선체, 기관, 어구, 장비 등을 포함한 시세)에 한정됩니다. 사고로 인해 선박을 이용한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된 기간의 수익 손실(일실수입)은 통상적으로 멸실된 선박의 교환 가치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업 허가권의 가치 또한 선박의 교환 가치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선박 멸실로 허가 등록이 말소되는 것이 아닌 이상 별도의 손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사고와 사망 사이에 명확하고 충분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고 후 상심했다는 정황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