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통발어선 소유자가 조타실을 비운 사이 다른 어선을 충돌하여 침몰시킨 사건에서, 법원은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피해 어선 측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배상액을 제한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어선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망인은 어선 <삭제>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어선 <삭제>의 소유자입니다. 1999년 7월 11일, 피고의 어선이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어선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어선이 침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어선의 손실, 치료비, 조업 손실, 허가증 인수 프리미엄,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측의 과실도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원고 측의 과실도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15% 제한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청구한 조업 손실과 허가증 인수 프리미엄,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어선의 손실과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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