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인 E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E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책임 범위를 제한해달라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손상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와 E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위자료 액수는 2,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피고는 불법행위일인 2016년 6월 2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6월 13일까지 연 5%의 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우종 변호사
법무법인 좋은사람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313호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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