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사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이상 피고에게는 피고적격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해임한 행위는 협회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로, 그 효과가 협회에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해임 행위가 협회의 내부행위를 벗어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개인을 상대로 한 원고의 불법행위 책임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