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C협회 회장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한 사건에서, 법원은 회장의 해임 권한이 적법하며 위법한 인사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
판사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이상 피고에게는 피고적격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해임한 행위는 협회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로, 그 효과가 협회에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해임 행위가 협회의 내부행위를 벗어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개인을 상대로 한 원고의 불법행위 책임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강 변호사
법률사무소 니케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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