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C협회의 신임 회장인 피고가 전임 회장이 임명한 D위원회 위원장 원고를 이사회 결의 없이 해임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 개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해임 행위는 협회 대표기관으로서의 직무상 행위이며 협회 규정상 회장에게 임명권 및 해임권이 있으므로 위법하지 않고 피고 개인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C협회 산하 D위원회는 과거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던 특별위원회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2018년경부터 협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구로 전환되었습니다. 원고는 2020년 5월부터 제14기 위원장을 역임했고, 2021년 5월 1일 전임 협회장 F에 의해 제15기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2022년 4월 30일까지 임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원고의 임명 사실은 협회 이사회에 보고되었습니다. 2021년 5월 12일 전임 회장 F가 사임하고, 피고는 2021년 7월 19일 보궐선거를 통해 신임 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2일, 피고는 협회 회장 자격으로 원고에게 D위원회 위원장에서 해촉되었음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임기가 보장되어 있었고 결격 사유가 없었음에도, 피고가 이사회 결의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하게 해임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1,0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협회 회장으로서 한 행위이므로 협회가 피고가 되어야 한다며 피고적격 없음을 항변했고, 또한 위원장 해임권은 임명권자인 회장에게 있으며 이사회 결의 없이도 임기 만료 전 해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피고 개인이 협회 대표기관으로서 행한 위원장 해임 행위에 대해 개인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협회 회장이 위원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 없이도 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해임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협회 회장으로서 원고를 해임한 것은 협회의 대표기관으로서 행한 행위이므로 그 효과는 협회에 귀속될 뿐 피고 개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규정을 볼 때 위원장 임명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거나 임기가 보장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임명권자인 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권도 가지므로 피고의 해임 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협회 회장의 위원장 해임 행위는 협회 규정에 따른 적법한 직무 수행이었으며, 개인적인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단체의 대표자가 직무상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법인의 내부 행위를 벗어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적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협회나 단체의 임원 해임과 관련한 분쟁 시에는 해당 단체의 정관이나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임명권자, 임기, 해임 절차 및 해임 사유에 대한 제한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체의 대표기관이 직무상 행위를 한 경우, 그 효과는 원칙적으로 단체에 귀속되며, 대표자 개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려면 그 행위가 단체의 내부 행위를 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인사권을 행사한 것만으로는 대표자 개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기가 명시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직위의 경우,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에 따라 해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