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추나치료를 받던 중 어깨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3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월 19일 허리 다리 통증 등으로 피고 B가 운영하는 E한의원을 방문하여 척추 4, 5번 전방전위증, 디스크 팽륜 및 손상, 척추관 협착증 등 복합 증상으로 한약 약침 등 교정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한의원에서 추나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로 양쪽 어깨 극상근 회전근개 파열 등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자신의 과실을 부인했습니다.
피고 한의사의 추나치료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과실로 인해 원고의 양쪽 어깨 극상근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 증명 책임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회전근개 파열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치료로 인한 어깨 부상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항소도 기각되어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료 행위의 특수성과 과실·인과관계 증명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므로 일반인이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그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술이나 치료 도중 또는 후에 환자에게 중한 증상이 발생했고 그 증상 발생에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이 증명된다면 그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은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는 사정에 한정되며 막연히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추나치료 중 회전근개 파열상을 입었다는 주장 외에 피고의 과실이나 치료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했으므로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 사고 관련 소송에서는 의료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술이나 치료 후 발생한 중한 증상이 의료 과실 외의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로 증명될 경우 의료 과실을 추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추정은 충분한 개연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치료 후 증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인의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치료 전후의 객관적인 의학적 기록, 전문의의 소견, 영상 자료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전 환자의 기존 질환 유무나 치료 이후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추가 치료 이력 등도 의료 사고의 인과관계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