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G병원에서 근무하는 원고 A와 B가 피고 C, D, E, F를 포함한 동료들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불륜 관계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센터장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들의 주장을 부인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이익 조치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이 불륜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성희롱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정도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C에 대해서도 센터장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원고들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