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는 피고 C와 2021년 4월 13일 불법으로 증축되어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가 없어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 46,000,000원, 월차임 350,000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거주했으나, 2023년 8월 말경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3년 1월 중순경 퇴거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차인(원고)은 임대인(피고)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했으나, 해당 주택이 불법 증축된 건물이라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매우 취약한 상황을 야기합니다. 계약 해지 후 임차인이 퇴거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46,000,000원을 돌려주지 않자, 임차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 과정에서도 응답하지 않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특히 임대 목적물이 불법 증축되어 전입신고가 불가능했던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8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 피고 C가 임차인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46,000,000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는 계약 해지 후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의 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