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와 B는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C는 자신이 광고행위나 부정청약에 관여하지 않았고, 추징금 1억 원도 부당하다며 여러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판결과 피고인 A와 C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 A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인정하여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광고행위와 부정청약에 관여했다는 유죄 판단에 이유가 없다고 보았으나, 경합범 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의 형은 감형되었고,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피고인 C의 경우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재심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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