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과 B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대법원에 상고하며 원심의 법리 오해 등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은 1심에서 항소할 때 사실오인을 주장했으나, 원심(고등법원) 공판 도중 이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사실오인에 대한 항소 이유를 철회했기 때문에 관련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두 피고인 모두 원심의 유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속이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두 피고인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여 자신의 혐의를 벗으려 한 상황입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의 '위력' 의미, 고의, 불고불리 원칙,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는지 여부. 피고인 B이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한 후 대법원에서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 A과 B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과 B 모두 원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계'는 행위자가 피해자를 속여서 성적 행위에 응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적 또는 무형적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은 법률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한 경우, 해당 사실오인 주장은 상고심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원의 심리 범위와 당사자의 주장 범위에 대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위계'는 피해자를 속여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힘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합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항소나 상고의 이유를 주장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사실오인 주장을 항소심에서 철회하는 경우, 상고심에서는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