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 A, B, C, D, E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며,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업주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피고인 A와 B는 자신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C, D, E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고,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성매매 알선과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가 성매매업소의 공동업주로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징역형을, 피고인 B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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