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 A는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와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금액이 범죄수익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몰수 및 추징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E 역시 성매매 알선 방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으며,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알선 행위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몰수 및 추징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이 범죄수익금이 아님을 인정하고 원심의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 E에 대해서는 범행 기여도가 낮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한 몰수 및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며, 피고인 E의 항소는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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