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 A는 성매매를 알선하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피고인 E는 A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인들은 항소했고, A는 양형 부당과 몰수 및 추징액의 오류를 주장했으며, E는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기각했으나, 몰수 및 추징액 산정에는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추징액을 재산정했습니다. 피고인 E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더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E는 이러한 A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후 1심 재판에서 A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천만 원을, E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두 피고인은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A는 특히 몰수 및 추징 금액이 잘못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정확성을 다퉜습니다.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1심의 형량이 적절한지, 피고인 A에게 몰수 및 추징해야 할 범죄수익의 정확한 범위는 얼마인지, 특히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와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금액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E의 성매매 알선 방조 행위에 대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운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몰수 및 추징 부분과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거물들과 몰수보전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75,000,000원, 예금채권 및 차량을 각 몰수하고, 652,031,008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와 E에게 각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의 나머지 항소(양형 부당)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성매매 알선 행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범행 기간이 긴 점 등을 고려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의 몰수 및 추징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일부 인정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범죄수익과 무관한 부분과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금액 260,000원은 추징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몰수 대상이 된 재산의 가액은 추징액 산정 시 처음부터 제외해야 한다고 보아 추징액을 652,031,008원으로 재산정했습니다. 피고인 E에 대해서는 초범이고 공범으로서 범행 기여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 징역형 대신 벌금형으로 감경하여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며, 제25조는 이로 인한 범죄수익의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제8조 제2항은 범죄수익과 다른 재산이 섞인 '혼화재산'의 경우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제1항은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며,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금액 등은 추징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몰수된 재산의 가액은 추징액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처벌하며, 제2항 및 제5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방조범은 주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죄를 지었을 때 형량을 가중하는 '경합범 가중'에 관한 규정이며,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재판 확정 전에도 벌금 또는 추징금의 일부나 전부를 잠정적으로 납부하게 하는 '가납 명령'에 대한 규정입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사회 풍속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수익은 철저히 조사되어 몰수되거나 추징됩니다. 이때 범죄 수익과 일반 재산이 섞여 있는 경우,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정확히 산정하여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추징액을 산정할 때는 범죄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에 한정되며,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대가 등 범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은 추징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몰수된 재산의 가액은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관련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조범의 경우 주범에 비해 형량이 감경될 수 있으나, 범행 가담 정도, 초범 여부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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