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L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와 상가,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한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상가 건물의 362개 전유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지권도 각자의 지분만큼 등기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상가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D는 원고가 상가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분할 청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또한 상가와 아파트가 같은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어 아파트 세대별 구분소유자 전원을 상대로 분할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D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첫째,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설사 계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현재 공유자이므로 분할 청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원고가 청구한 것은 토지의 분할이 아니라 상가 전유부분에 대한 분할이므로,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협의할 필요가 없으며, 대지권 등기가 완료되어 있어 분할 후에도 대지사용권이 문제없이 이전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타당하다고 보고, 매각 대금은 각 부동산 및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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