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들이 인접한 피고 소유 토지를 1996년부터 통행로 등으로 사용하며 20년 이상 점유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통행로 사용만으로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점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와 그의 배우자 E은 1996년 인접 토지를 매수하고, 원고 B은 2001년 E으로부터 지분을 매수했습니다. 이들은 피고 소유의 인접 토지(이 사건 부동산)를 공로로 이어지는 통행로로 사용하며, 화분이나 물건을 두는 등으로 이용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사용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점유이며, 20년이 경과한 2016년 5월 31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상 소유자입니다.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토지를 통행로 등으로 사용한 것이 민법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보아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통행로로 사용하거나 주변에 물건을 두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점유취득시효 요건인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점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점유'란 어떤 물건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 아래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며, 특히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 판결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4. 7. 16. 선고 73다923 판결 등)를 인용하며, 어떤 토지가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면 비록 인근 주택 거주자들이 그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토지가 통행로를 쓰는 사람의 '점유' 아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통행로로 사용하고 화분, 물건 등을 놓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피고를 비롯한 제3자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점유'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통행로 이용은 '소유의 의사'를 가진 배타적인 점유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타인의 토지를 오랜 기간 사용했더라도, 단순히 통행로처럼 불특정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며 점유'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해당 토지를 마치 자신의 땅인 것처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며 다른 사람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명확한 행위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토지에 건물을 짓는 등 누가 봐도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매매계약 체결을 주장하더라도 계약서가 없거나 인도를 받은 증거가 부족하면 점유의 근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