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권리의 발생 | ▪ 절대적 발생(원시취득):종전에 없던 권리가 새로 생기는 것(예: 시효취득, 선의취득, 무주물의 선점) ▪ 상대적 발생(승계취득):타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권리를 다른 사람이 승계받아 취득하는 것으로 설정적 승계와 이전적 승계가 있음 √ 설정적 승계: 소유자로부터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설정받는 경우와 같이 이전 권리자의 권리 일부만을 승계받는 것 √ 이전적 승계: 매매나 상속 등과 같이 이전 권리자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받는 것으로, 특정승계와 포괄승계로 구분 ① 특정승계: 권리의 개별적 취득원인에 의하여 개개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예: 매매에 의한 소유권취득) ② 포괄승계: 이전 권리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하는 것(예: 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 |
권리의 변경 | ▪ 권리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권리의 주체, 내용 또는 권리의 작용이 변하는 것 |
권리의 소멸 | ▪ 절대적 소멸: 기존의 권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예: 권리의 포기,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소멸 등) ▪ 상대적 소멸: 매매나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타인에게로 이전하여 상실하는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