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조제2호).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4조제1항).
공인중개사는 다음의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나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 제3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조).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중개업(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함)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조제3호 및 제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