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D구역 재건축 조합원들이 시공사 선정 입찰 절차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입찰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조합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청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D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해 입찰 공고를 냈고 J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조합은 시공자 선정 관련 안건을 임시총회에 상정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조합원 A, B, C는 E 주식회사가 입찰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브랜드를 홍보하고 대안 설계에 대한 서류를 미제출했으며 시공과 무관한 금전적 이익을 제안하는 등 입찰 참여 규정과 법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입찰 절차 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이러한 위법 행위로 인해 입찰의 공정성과 자신들의 선택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D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시공사 선정 입찰 절차에서 특정 건설업체(E 주식회사)의 홍보 방식, 대안 설계 제안 및 금융 조건 제안이 법규 및 입찰 참여 규정을 위반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임시 지위 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피보전권리' 소명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입찰절차진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E 주식회사의 입찰 참여 행위가 입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했거나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 및 선택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의 핵심 요건인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는 건설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할 때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을 따르도록 하며,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정비사업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 법령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8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 (건설업자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 등): 건설업자가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 이주비(금융기관 대출 이외), 이주촉진비, 재건축부담금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이자 대여나 특정 조건의 추가 이주비 대여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공사가 조합원 분담금 납부 유예, 분양가 할인, 추가 수익 확보, 환급금 지급 등을 제안한 것이 이 조항 위반 여부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입찰 참여 규정 (내부 규정):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규정으로, 입찰 참여 자격 박탈 사유 등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입찰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내용과 다르게 홍보하는 업체', '시공과 관련 없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는 경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구비서류 누락'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요건 (민사집행법 제300조): 이 사건과 같은 가처분 신청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본안 소송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시공자 선정 절차 중지 가처분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고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주장이 이러한 고도의 소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여 업체들의 홍보 내용과 제안서 내용의 일관성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브랜드 변경이나 대안 설계 제안 시 관련 서류가 적절히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공사가 제시하는 조합원 분담금 납부 조건, 할인 혜택, 추가 수익 등의 금전적 제안이 관련 법령(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금지하는 '시공과 관련 없는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과 같이 진행 중인 사업 절차를 중단시키는 법적 조치는 매우 높은 수준의 소명 자료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규정 위반의 가능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위반이 입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조합원들의 중대한 권리 침해로 이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합원들은 입찰 참여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의 관련 법규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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