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주택 소유자(원고 A, B)와 입주자(피고 C), 그리고 임차인(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반려동물 사육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여 계약이 파기되고, 이후 피고의 물건 보관과 손해배상 청구를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가족의 알레르기 문제로 반려동물 사육 금지를 계약 조건으로 내세웠고, 피고가 고양이 사육 의사를 보이자 원고들은 계약 이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했음에도 이 사건 주택에 자신의 물건을 남겨두자 원고들은 물건 취거와 함께 불법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 파기의 귀책사유가 원고들에게 있으므로 계약금 및 위약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주거침입 고소가 무고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계약 이행 거절이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된다고 보았으나, 피고가 계약금 및 위약금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와 B는 2019년 7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피고 C와 함께 D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자신들의 주택을 임대했습니다. 원고 가족 중 동물 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 부동산 중개인에게 반려동물 사육 금지를 임대 조건으로 전달했습니다. 계약 당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했고, 임대 기간 개시 전인 7월 말경 주택에 자신의 물건들을 가져다 두었습니다. 2019년 8월 8일경 원고들은 피고의 물건에서 동물의 털을 발견하고 중개인에게 문의했고, 피고는 고양이를 키운다는 사실과 함께 데리고 입주할 수 있는지 원고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요청받았습니다. 피고가 원고 B의 딸 J에게 고양이를 데리고 입주하고 싶다고 말하자, J은 반려동물 사육은 절대 금지되며 이는 이미 계약 당시 합의된 사항임을 강조하며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다음 날인 8월 9일, 원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에게 계약 이행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잔금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피고는 9월경 다른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여러 차례 내용증명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물건의 취거를 요구했으나, 계약금 반환 조건과 관련하여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물건 취거 등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피고는 계약금 등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원고 B은 피고가 주거침입을 했다며 형사 고소했으나, 피고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의 부친은 원고 B을 무고로 고소했으나, 원고 B 역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반려동물 사육금지 약정이 임대차 계약의 내용으로 유효하게 포함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임대차 계약 해제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즉 임대인인 원고들의 주택 인도의무 위반으로 해제된 것인지, 아니면 입주자인 피고의 반려동물 사육금지 의무 위반으로 해제된 것인지입니다. 셋째, 계약이 해제된 이후 피고가 주택에 남겨둔 물건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불법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액)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권이 소멸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가 원고들에게 계약금 및 위약금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B이 피고를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 고소한 행위가 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소 및 반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첫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반려동물 사육금지에 대한 구두 합의가 있었고 이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고양이를 데리고 오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들이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계약 이행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여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임대차 계약 해제의 귀책사유는 원고들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임대차 계약이 원고들의 귀책으로 해제되었고, 원고들의 보증금 등 반환 의무와 피고의 물건 취거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었습니다. 원고들이 계약금 및 위약금 반환 의무를 이행했거나 적법한 이행 제공을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물건을 취거하기 전까지의 주택 점유를 불법 점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셋째, 계약금 및 위약금 반환 청구권은 입주자인 피고가 아닌 임차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에게 직접 반환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계약금 등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넷째,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주거침입 형사고소가 무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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