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인 상가 임대사업자 A가 피고 B교회를 상대로 연체된 임대료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B교회는 신도 명의로 상가 호실들을 임차하여 교인 식당 등으로 사용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시설이 폐쇄된 이후 임대료를 미지급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당사자의 실질적 의사와 사용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명의상 임차인이 아닌 B교회를 실질적 임차인으로 인정했으며, 합의 해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미납 임대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서울 노원구의 상가 D호와 F호를 소유한 임대사업자입니다. 피고 B교회는 해당 상가의 2, 3, 4, 5층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고, 2017년 3월경부터는 상가의 지하 1층 일부를 공연연습실로 임차하여 사용했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 30일 상가 D호에 대해, 2019년 5월 29일에는 상가 F호에 대해 각각 보증금 없이 월 차임(D호 800만 원, F호 20만 원)을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이 신도 I의 명의로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임차인 명의가 다른 신도 M으로 변경되기도 했으나, 이 호실들은 지속적으로 B교회의 교인들을 위한 식당 및 창고로 사용되었으며, 차임도 B교회 명의로 지급되었습니다. 2020년 2월 25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회에 시설폐쇄 조치가 내려지면서 이 호실들도 폐쇄되었고, 이후 차임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B교회를 상대로 연체된 임대료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교회는 임차인이 교회가 아니라 신도들이며, 2020년 5월 16일자로 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임차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교회가 실질적인 임차인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연체된 임대료와 지연손해금 총 95,634,13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88,533,333원에 대해서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2022년 10월 26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 피고가 9/10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판단할 때 계약서상의 명의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경위, 실제 사용 주체, 차임 지급 방법 등 여러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당사자를 확정했습니다. 또한 합의 해지 주장에 대해서도 문서의 내용과 실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명의상 계약 당사자와 실제 계약 당사자가 다른 경우 법률관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