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한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2013년에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나중에 해당 건물의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의 불법증축과 노후화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와 건물 인도를 요구했고, 원고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결국 피고의 요구를 받아들여 건물을 인도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임대차계약 해지 시점과 관련하여 다른 주장을 하며, 미지급 차임, 부당이득, 이행강제금, 전기요금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의 해지 요구를 받아들여 건물을 인도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미지급된 차임을 공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다른 공제 주장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임대차목적물 이외 부분의 무단점유, 이행강제금, 전기요금 등에 대한 주장은 증거 부족이나 잘못된 전제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영업허가증 반납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피고의 동시이행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