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
원고 A가 피고 B의 소개로 망인 E에게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피고 C은 망인 E의 동생으로서 자신의 명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었으나 사기 가담은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 C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해자): 피고 B의 소개로 망인 E에게 투자를 했다가 사기당한 사람 - 피고 B (사기 공모자): 원고 A에게 망인 E를 소개해 투자를 종용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람 - 피고 C (망인 E의 동생): 오빠 망인 E가 신용불량 상태여서 자신의 명의 계좌를 빌려주었으나 사기 가담은 부인하며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람 - 망인 E (사기 주범): 코스닥 상장사 자회사 투자 명목으로 원고 A로부터 총 3억 6,424만 7,180원을 편취한 사람 (사건 당시 사망 추정)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의 소개로 망인 E를 알게 되었습니다. 망인 E는 원고 A에게 코스닥 상장사인 F의 자회사 G에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위 회사의 공모주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에 속아 원고 A는 망인 E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총 3억 6,424만 7,18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돈 중 상당액이 망인 E의 동생인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이 투자를 종용했고, 피고 C은 망인 E의 사기 범행 이익을 공유했으므로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며, 입은 손해 중 일부인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은 오빠인 망인 E가 신용불량 상태여서 요청에 따라 계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망인이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공유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B이 망인 E와 공동으로 원고 A를 기망하여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와, 피고 C이 망인 E의 사기 범행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 C의 경우 사기 범행 이익을 공유했거나 사기 범행을 예상하면서 망인에게 계좌를 빌려주었는지, 그리고 피고 C의 계좌 대여 행위와 망인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에 대해 원고 A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9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B이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한 원고 A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에게 사기 이익이 귀속되었다거나 피고 C이 사기에 공동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사기 범행을 예상하고 계좌를 빌려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이 계좌를 빌려준 행위와 망인 내지 피고 B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져 인용되었으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이 조항들은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명확히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 조항에 따라 피고 B이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2.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이 조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공동'이란 반드시 가해자들 사이에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행위로 공동의 결과 발생에 기여했다면 충분합니다. 원고는 피고 C이 망인 E의 사기 이익을 공유하여 이 조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C이 사기에 적극 가담했거나 사기 이익을 공유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의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단순히 계좌 명의를 빌려준 행위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계좌 대여 행위와 사기 범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투자 사기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투자 제안의 신중한 검토:**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라 할지라도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공모주 부여' 등 비정상적으로 좋은 조건을 내세우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2. **자금 이체 시 계좌 명의 확인:** 투자금 등을 송금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 본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이는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계좌 명의 대여의 위험성:** 가족이나 지인이라 할지라도 본인 명의의 금융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며, 형사상 공범으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불법행위에 사용될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불법행위 책임 입증의 어려움:** 단순한 계좌 명의 대여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가해자들이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저질렀다는 점 또는 그에 준하는 관련성이 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3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A는 이미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A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해 약 4km를 운전한 사람으로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4월 14일 오후 1시 56분경 경주 시내 도로에서부터 보문교 하단 인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2013년 6월 4일과 2013년 10월 25일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처벌 수위와 양형 요소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47%,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과거 2012년에 1회, 2013년에 2회 등 총 3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기본적인 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간주됩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47%는 이 규정에 위반되는 수치였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일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가납명령에 대한 근거 조항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재범의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음주운전 사실 자체가 중요한 처벌 기준이 되며, 본 사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47%로 운전이 금지되는 수치였습니다. 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횟수와 간격,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여러 요소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원고(보험 모집인)가 피고(보험회사 실장)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피고는 돈이 대여가 아닌 수익분배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부 금액에 대해 대여금으로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보험 모집인으로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 B: 보험회사 실장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빌린 것이 아니라 원고의 수익 증대를 도운 대가로 받은 수익 분배라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에게 금융계좌를 통해 여러 차례 돈을 송금했으며 이를 대여금으로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보험회사 실장으로서 원고의 보험 모집 활동 수익 증대를 도왔고, 원고가 자신에게 송금한 돈은 그 수익 중 일부를 나눈 것이므로 대여금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또한, 돈을 빌린 것이 있더라도 이미 상호 정산을 통해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차용증 등 서류가 없는 상황에서 문자메시지 내용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수익 분배의 일환인지, 그리고 대여금이라면 얼마나 남아있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자는 2021년 4월 23일부터 2022년 11월 2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중 37,000,000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이 중 피고가 변제했다고 인정한 6,600,000원을 제외한 30,4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갚아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행위가 단순한 증여나 수익 분배가 아닌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였는지가 중요한 법리적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입증책임의 원칙: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피고는 돈을 갚았다는 사실(변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일부 대여 사실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입증했다고 보았고, 피고가 주장한 정산 및 변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그 책임을 피고에게 물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법정이율은 연 5%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판결 선고일까지는 이 민법상 법정이율 연 5%를 적용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최소한 돈을 주고받는 목적이 '대여'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의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정산이나 변제가 이루어질 때도 그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거래 시 상대방의 변제 의사를 확인하는 메시지나 녹음 자료 등은 대여 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변제 금액과 변제 일자를 기록하여 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원고 A가 피고 B의 소개로 망인 E에게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피고 C은 망인 E의 동생으로서 자신의 명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었으나 사기 가담은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 C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해자): 피고 B의 소개로 망인 E에게 투자를 했다가 사기당한 사람 - 피고 B (사기 공모자): 원고 A에게 망인 E를 소개해 투자를 종용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람 - 피고 C (망인 E의 동생): 오빠 망인 E가 신용불량 상태여서 자신의 명의 계좌를 빌려주었으나 사기 가담은 부인하며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람 - 망인 E (사기 주범): 코스닥 상장사 자회사 투자 명목으로 원고 A로부터 총 3억 6,424만 7,180원을 편취한 사람 (사건 당시 사망 추정)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의 소개로 망인 E를 알게 되었습니다. 망인 E는 원고 A에게 코스닥 상장사인 F의 자회사 G에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위 회사의 공모주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에 속아 원고 A는 망인 E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총 3억 6,424만 7,18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돈 중 상당액이 망인 E의 동생인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이 투자를 종용했고, 피고 C은 망인 E의 사기 범행 이익을 공유했으므로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며, 입은 손해 중 일부인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은 오빠인 망인 E가 신용불량 상태여서 요청에 따라 계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망인이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공유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B이 망인 E와 공동으로 원고 A를 기망하여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와, 피고 C이 망인 E의 사기 범행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 C의 경우 사기 범행 이익을 공유했거나 사기 범행을 예상하면서 망인에게 계좌를 빌려주었는지, 그리고 피고 C의 계좌 대여 행위와 망인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에 대해 원고 A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9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B이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한 원고 A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에게 사기 이익이 귀속되었다거나 피고 C이 사기에 공동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사기 범행을 예상하고 계좌를 빌려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이 계좌를 빌려준 행위와 망인 내지 피고 B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져 인용되었으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이 조항들은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명확히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 조항에 따라 피고 B이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2.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이 조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공동'이란 반드시 가해자들 사이에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행위로 공동의 결과 발생에 기여했다면 충분합니다. 원고는 피고 C이 망인 E의 사기 이익을 공유하여 이 조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C이 사기에 적극 가담했거나 사기 이익을 공유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의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단순히 계좌 명의를 빌려준 행위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계좌 대여 행위와 사기 범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투자 사기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투자 제안의 신중한 검토:**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라 할지라도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공모주 부여' 등 비정상적으로 좋은 조건을 내세우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2. **자금 이체 시 계좌 명의 확인:** 투자금 등을 송금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 본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이는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계좌 명의 대여의 위험성:** 가족이나 지인이라 할지라도 본인 명의의 금융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며, 형사상 공범으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불법행위에 사용될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불법행위 책임 입증의 어려움:** 단순한 계좌 명의 대여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가해자들이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저질렀다는 점 또는 그에 준하는 관련성이 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3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A는 이미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A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해 약 4km를 운전한 사람으로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4월 14일 오후 1시 56분경 경주 시내 도로에서부터 보문교 하단 인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2013년 6월 4일과 2013년 10월 25일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처벌 수위와 양형 요소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47%,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과거 2012년에 1회, 2013년에 2회 등 총 3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기본적인 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간주됩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47%는 이 규정에 위반되는 수치였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일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가납명령에 대한 근거 조항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재범의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음주운전 사실 자체가 중요한 처벌 기준이 되며, 본 사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47%로 운전이 금지되는 수치였습니다. 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횟수와 간격,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여러 요소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원고(보험 모집인)가 피고(보험회사 실장)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피고는 돈이 대여가 아닌 수익분배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부 금액에 대해 대여금으로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보험 모집인으로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 B: 보험회사 실장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빌린 것이 아니라 원고의 수익 증대를 도운 대가로 받은 수익 분배라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에게 금융계좌를 통해 여러 차례 돈을 송금했으며 이를 대여금으로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보험회사 실장으로서 원고의 보험 모집 활동 수익 증대를 도왔고, 원고가 자신에게 송금한 돈은 그 수익 중 일부를 나눈 것이므로 대여금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또한, 돈을 빌린 것이 있더라도 이미 상호 정산을 통해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차용증 등 서류가 없는 상황에서 문자메시지 내용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수익 분배의 일환인지, 그리고 대여금이라면 얼마나 남아있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자는 2021년 4월 23일부터 2022년 11월 2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중 37,000,000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이 중 피고가 변제했다고 인정한 6,600,000원을 제외한 30,4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갚아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행위가 단순한 증여나 수익 분배가 아닌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였는지가 중요한 법리적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입증책임의 원칙: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피고는 돈을 갚았다는 사실(변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일부 대여 사실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입증했다고 보았고, 피고가 주장한 정산 및 변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그 책임을 피고에게 물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법정이율은 연 5%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판결 선고일까지는 이 민법상 법정이율 연 5%를 적용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최소한 돈을 주고받는 목적이 '대여'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의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정산이나 변제가 이루어질 때도 그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거래 시 상대방의 변제 의사를 확인하는 메시지나 녹음 자료 등은 대여 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변제 금액과 변제 일자를 기록하여 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