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2015년 8월 5일 피고와 서울 은평구의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000만 원을 지불한 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는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임대차 목적물이 재개발 지역에 위치해 있고, 원고가 오래 거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지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임대차 목적물의 위치나 원고의 거주 의사와 관련이 있지만, 이러한 사유만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