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고혈압 과거력이 있는 63세 환자가 뇌출혈로 입원하여 인공호흡기를 유지하던 중, 장기간 구강 삽관의 부작용을 예방하고자 기관절개술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2018년 9월 27일 기관절개술을 시작했으나, 튜브 삽입 직후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저하되었고, 여러 차례 재삽관 시도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아 결국 환자는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기관절개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혈액과 가래 등의 흡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기도폐색을 유발했으며, 이것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망인은 고혈압 과거력이 있는 63세 환자로, 뇌출혈로 P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실외배액술 등 여러 시술을 받았습니다. 장기간 인공호흡기 유지 중 호흡기 질환 악화 우려로 2018년 9월 27일 기관절개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기관절개술 과정에서 구강 삽관 튜브를 제거하고 기관절개창을 통해 튜브를 삽입한 직후 산소포화도가 79%까지 저하되었고, 이후 4회에 걸쳐 기관절개창을 통한 삽관, 2회에 걸쳐 구강을 통한 삽관을 시도했으나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아 결국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망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유족연금에 대해 승계참가인으로서 대위청구를 했습니다. 병원 측은 거짓통로 형성 자체가 과실은 아니며, 모든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과실을 부인했습니다.
기관절개술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거짓통로 형성 예방 및 교정을 위한 주의의무 소홀, 기도 유지 및 흡인을 위한 주의의무 소홀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망인의 유족들이 입은 손해의 범위와 국민연금공단의 유족연금 대위청구의 범위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측에 일부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44,051,168원, 원고 B와 C에게 각 26,088,816원, 그리고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인 국민연금공단에게 8,804,14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망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은 60%로 제한되었으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기관절개술 중 혈액과 가래 등으로 인한 기도폐색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흡인을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으며, 이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망인의 기왕력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은 60%로 제한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유족연금 대위청구 또한 피고의 책임비율에 따라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1. 의료과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의료진은 의료 행위를 수행할 때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본 판례에서는 의료진이 기관절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혈액 및 가래 등으로 인한 기도폐색을 예방하기 위한 '흡인(suction)'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실은 의료 전문인에게 기대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환자의 사망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의학적 기준에 따라 시행되었어야 할 처치를 누락하여 환자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사용자의 배상책임 (민법 제756조): 피고인 학교법인 I는 P병원의 의료진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업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원칙으로, 의료기관이 그 소속 의료진의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3. 인과관계의 추정: 법원은 의료진의 흡인 소홀이라는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의료행위의 특성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특정 상황에서 과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과실이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높으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4. 책임의 제한: 망인의 기왕력(고혈압, 뇌출혈 등)과 건강상태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 비율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에 환자의 기존 질환 등 다른 원인도 기여했을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5. 국민연금공단의 구상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은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대신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망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유족연금에 대해 의료과실을 저지른 병원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병원의 책임비율(6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관절개술과 같은 침습적인 시술 중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중요합니다. 특히 산소포화도 저하 등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술 과정에서 혈액이나 객담 등으로 인한 기도폐색 위험이 있을 경우, 적절한 흡인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수술 기록지에 각 과정과 환자 상태 변화, 의료진의 조치 등이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왕력 등 환자의 건강 상태는 의료 과실 판단 및 책임 비율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환자측은 이러한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의료진은 이를 진료에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의료 사고로 인해 유족연금 등 보험 급여를 수령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급여를 지급한 기관은 의료기관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