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체크카드 4장을 대여하였고, 이로 인해 사기 피해액 3,65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는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