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제조업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였습니다. 근로자 D는 2012년 8월 10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피고인은 D의 퇴직금 11,957,69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에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11,957,69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제9조 위반으로 이 벌칙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자금난으로 폐업하여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특별한 사정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기한 내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명확히 협의하여 지급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법적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보호되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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