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이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18년 9월 8일 부산에서 피해자 E의 안경을 파손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 H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2018년 1월 20일 대구의 한 병원 로비에서는 피해자 I에게 강제로 입맞춤하여 추행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폭언과 함께 머리를 밀쳤습니다. 또한 2017년 9월 4일에는 휴대폰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L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전에 저지른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을 마친 뒤 누범 기간 중 여러 장소에서 여러 피해자에게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며 발생했습니다. 2018년 9월 8일 15시 40분경 부산의 한 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 마시지 말라는 피해자 E의 거부에 화가 나 시가 6만 원 상당의 안경을 던져 손괴하였습니다. 같은 날 19시 20분경 부산의 한 매장 앞 노상에서는 술에 만취한 채 공중전화를 사용하던 피해자 H를 끌어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을 밟아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2018년 1월 20일 23시 23분경 대구의 한 병원 3층 병동 로비에서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피해자 I의 옆에 앉아 어깨동무를 한 뒤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같은 날 23시 41분경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씨발놈아, 너 죽을래'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밀치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2017년 9월 4일 21시 16분경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L에게 남자들 사이에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5장과 함께 '꼴리면 적당한 장소에서 딸딸이 한 번 쳐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습니다. 한편 2018년 1월 20일 17시 25분경 위 병원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발로 차는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누범 기간 중 발생한 여러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 특히 재물손괴, 상해, 강제추행, 폭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양한 혐의에 대한 법률 적용과 처벌 수위, 그리고 성범죄에 따른 부수 처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의 필요성 여부,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의 공소 기각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재물손괴, 상해, 강제추행, 폭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다만 폭행 혐의 중 일부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의 다수의 범죄 행위와 재범의 위험성을 엄중하게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범죄 유형에 걸쳐 여러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상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되어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에 처벌됩니다.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손상한 경우에 처벌됩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되며, '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가한 경우에 처벌됩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메시지 등을 보낸 경우에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이전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에 의거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한편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혐의는 폭행죄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혔을 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만약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인 행동으로 타인에게 상해나 재물손괴를 가했다면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그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범죄를 저지르고 형의 집행을 마쳤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병원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강제추행죄 및 폭행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휴대폰 앱이나 소셜 미디어 등 통신매체를 통해 타인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같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다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