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와 B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중국 청도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를 쳤고, 이후 국내로 돌아와 피고인 B에게 현금 인출책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피고인 B는 차명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이를 통해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피고인은 총 194,451,000원과 190,981,000원의 피해금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전달한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