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노동
원고 A(전 대표이사 역할 수행자)가 피고 B 주식회사(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회사 대납금 등을 청구하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를 상대로 급여 부당이득, 법인카드 업무 외 사용, 차량 렌트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연말정산 환급금 및 회사 대납금 청구와 피고 B 주식회사의 법인카드 업무 외 사용 및 차량 렌트비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으나, 원고 A의 미지급 임금 청구와 피고 B 주식회사의 급여 부당이득 청구는 기각한 판결입니다.
원고 A는 2018년 9월 자신이 설립한 C 주식회사를 통해 피고 B 주식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 D으로부터 B 주식회사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는 같은 날 D으로부터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이후 D은 2019년 1월 A에게 3일 내로 정리하고 나가면 자신이 다시 B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통보하며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에 채권을 양도하고 상계를 통지하자, D은 주식양수도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법인 인감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C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서면결의로 D을 해임하고 A를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원고 A는 B 주식회사에 미지급 보수, 연말정산 환급금, 회사 대납금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급여 부당이득 반환, 법인카드 업무 외 사용, 차량 렌트비 손해배상 등으로 맞섰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 회사에 청구한 내용은 2019년 2월분 보수 미지급, 2018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4,471,810원 미지급, 회사 협회비 및 방화문 설치비 등 총 17,988,600원 대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반대로 피고 B 회사가 원고 A에게 청구한 내용은 원고 A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 행세를 하며 받은 급여 29,784,610원의 부당이득 반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 15,130,291원에 대한 손해배상, 주식양수도계약 해제 후에도 차량 반환을 거부하여 발생한 렌트비 6,872,400원 구상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 중 22,460,410원을 인용하고, 피고 B 주식회사의 청구 중 22,002,691원을 인용하여, 양측의 주장을 일부씩 받아들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22,460,410원을,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22,002,691원을 지급해야 하며,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3/5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